전국 시군 유기동물보호소 실태조사
비글구조네트워크 동물복지국은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는 국내 유기동물 급증의 원인을 찾아내고 분석해서 유기동물의 수를 줄이는 정책 개선과 함께 현재의 유기동물 보호 실태를 파악하여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 인식을 끌어 올리기 위한 사업목적으로 이번 실태 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비글구조네트워크 동물복지국은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는 국내 유기동물 급증의 원인을 찾아내고 분석해서 유기동물의 수를 줄이는 정책 개선과 함께 현재의 유기동물 보호 실태를 파악하여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 인식을 끌어 올리기 위한 사업목적으로 이번 실태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창단 직후부터 전국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로부터 5년간 총 437마리의 안락사전 유기동물을 구조해왔습니다. 5년간 전국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270여 곳을 전부 방문 상대한 경험으로 전국 보호소의 미흡한 운영이나 환경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해온 자료를 바탕으로 방문 실태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차 실태조사>
전국 총 276개소의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중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충청남북도에 위치한 동물보호센터 중에서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1차 조사대상 총 47곳을 선별하여 방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안락사·자연사·입양 등의 비율 현황이 전국 평균치에 비해 현저히 차이가 나는 영호남권 동물보호센터 30곳
▶지역 인구수에 비해 유기동물 숫자가 급증한 영호남권 동물보호센터 9곳
▶비글구조네트워크에 접수된 조사요청 등의 제보가 가장 많았던 충청권 동물보호센터 8곳
전국 47개 동물보호센터 대상으로 직접 방문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실제 방문횟수는 총 114회이며, 중복방문 이유는 문제점 발견 시 민원을 통해 해당 지자체에 시정요구를 하고 시정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목적으로 중복방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즉, 실태조사의 의미를 넘어 개선 활동까지 병행하는 목적사업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안락사 규정 미준수
2. 열악한 보호·환경 시설
3. 수익구조의 위탁사업
4. 담당 공무원 인력 부족 및 비전문성
5. 중성화 미비로 인한 시골개의 들개화
6. 지자체의 유기동물 문제 인식 부족
특히 수익형 위탁업자는 시보조금에서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 각종 편법을 사용하는데 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료와 식수를 제대로 주지 않는 행위(대표적 사례 : 경북 고령군 등)
▽ 안락사 비용을 아끼기 위해 고통사 실시(대표적 사례 : 경북 의성군 등)
▽ 유기동물을 도살장에 되파는 행위(대표적 사례 : 전북 정읍시 등)
▽ 중복 공고로 부정 수급하는 행위(대표적 사례 : 경북 의성군 등)
▽ 사료비 등 관리비용을 부풀려서 청구하는 행위(대표적 사례 : 경남 고성군 등)
▽ 입양(분양)시 강제적 중성화비용 청구(대표적 사례 : 충남 부여군 등)
▽ 실제 유기동물이 아닌 농장개나 지인의 개를 고의로 공고 등록하여 보조금을 편취하는 행위(대표적 사례 : 전북 정읍시 등)
▽ 위탁업자가 입양(분양)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대표적 사례 : 전남 해남군 등)
1차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비글구조네트워크가 제시한 제도적 개선 제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1.안락사(인도적 처리) 관련 법률 개정
2.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직영화 및 위탁제도 개선
3. 현실적인 동물보호센터 예산 편성
4. 지자체 별도의 동물보호팀 신설
5. 시골개 중성화 사업
6. 동물등록제 읍·면 단위 확대
7. 동물보호센터 적정 인원 의무화 및 시설기준 상향 조정
8. 보호기간 연장
9. 재위탁 금지
10. 동물보호센터의 개방성 보장
1차 조사방문 대상 47곳 중 안락사 규정 위반, 시설 미비, 보호소 운영자 및 공무원 업무 운영 등의 위반 사실 등이 확인된 것은 41곳이었고, 이 중 18곳의 동물보호센터가 직영으로 전환했거나 직영을 계획하고 있으며, 그 외 14곳은 현재 위탁시설 및 운영개선이 이루어진 것을 재방문을 통해 확인하였다.
1차 실태조사 후 형사고발 조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 위반(동물학대죄) 위반 7건
▽사기 및 업무상 횡령 3건
▽보조금법 위반 및 지방재정법 위반 2건
▽마약류관리법 위반 1건
비글구조네트워크 1차 실태조사 대상의 47개의 동물보호센터 중 동물보호법에서 명시한 5가지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법률에 명시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인 ‘동물의 적정한 보호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는 국가는 미래가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존중 의식이 해마다 향상하는 추세에 유기동물의 숫자가 감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기동물의 숫자가 급증한다는 의미는 현재의 유기동물 시스템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의 유실. 유기동물 제도의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비글구조네트워크는 1차 조사에 이어 2021년 올해도 2차 실태조사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유기동물보호소가 바뀌는 날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글구조네트워크
Project Numbers
123K
열악한 시설관 환경
12K
안락사가 아닌 불법 고통사
1,234
수익에 열 올리는 위탁보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