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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4일은 '세계 실험동물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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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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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운 실험동물의 날, 이제는 ‘희생’이 아닌 ‘개혁’을 말해야 한다.


<부끄러운 실험동물의 날>


오늘은 ‘세계 실험동물의 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실험실에서 희생되는 동물들의 넋을 기리고 실험의 윤리성을 되묻는 날이지만, 오늘 우리가 받아 든 대한민국의 성적표는 참으로 참담합니다. 연간 500만 마리. 우리 곁에서 소리 없이 사라져간 생명들의 숫자입니다.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는 이 부끄러운 기록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희생’이라는 변명 뒤에 숨어서는 안 됩니다. 형식적인 절차와 미비한 법제도 속에서 실험동물의 고통은 방치되고 있으며, 이는 곧 국가적 생명 윤리의 수준을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국회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드리는 6대 요구안
 

1. 국회는 '동물대체시험법 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이미 전 세계는 동물실험을 줄이고 첨단 기술을 활용한 대체시험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는 대한민국이 ‘실험동물 대국’이라는 오명을 벗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2. 정부는 동물실험의 단계적 폐지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수립해야 합니다.

EU와 미국 등 주요 OECD 국가들은 이미 동물실험을 줄이고 폐지해 나가는 명확한 국가적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또한 선언적인 구호에 그치지 말고, 연도별 감축 목표와 이행 계획이 담긴 실질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합니다.
 

3. '셀프 심의'로 전락한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를 국가 승인제로 개혁해야 합니다.

현재의 내부 기관 심의 방식은 객관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유럽의 선진 사례처럼 국가가 엄격하게 심사하고 승인하는 체계로 전환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도하게 잔인한 실험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4. 이원화된 실험동물 관련 법 체계를 하나로 일원화해야 합니다.


식약처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과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호법'으로 나뉘어 있는 현재의 이원적 구조는 관리의 사각지대를 만들 뿐입니다. 법적 혼선을 제거하고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험동물 보호와 규제를 통합하는 일원화된 법체계 마련이 시급합니다.
 

5. 승인 없는 무단 동물실험에 대해 '동물학대죄'를 적용하여 엄벌해야 합니다.

심의나 승인 절차 없이 자행되는 동물실험은 단순한 절차 위반이 아닌 명백한 범죄입니다. 이를 '동물학대죄'로 구성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생명 윤리를 경시하는 실험 관행에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6. '동물의 법적 지위' 인정을 위한 민법 개정안을 즉각 재추진해야 합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민법 제98조의 2 개정안은 동물을 생명으로 존중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토대입니다. 국회는 잠자고 있는 이 개정안을 즉시 통과시켜, 실험동물 또한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오늘의 부끄러운 성적표가 내일의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500만 마리의 침묵 어린 희생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이 진정한 생명 존중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천은 바로 지금 시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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